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2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정 기한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11월 9일까지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시정명령 기한은 10월 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천362명과 카페기사 1천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반드시 기한 내인 25일 안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개선 방안을 위한 협의에 나설 뜻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