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물건 같은 불법 카메라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위장형 카메라 7억9천만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수입ㆍ판매업자 3명과 이들로부터 구매한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모텔이나 화장실에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압수된 물품들이 전시돼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몰카(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몰카' 범죄에 사용되는 불법 위장형 카메라 8억원 상당어치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수입업자와 이를 구입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증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홍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3천568점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7억9천만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고 카메라에 쓰이는 배터리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중에 카메라를 유통시켰다.

경찰은 이와함께 홍씨에게서 카메라를 구입,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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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구속된 박모(36)씨는 인천과 경기도 평택의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모텔 객실에 탁상시계형 위장 카메라를 설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 50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모씨도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 12명과 60여차례 성관계하면서 손가방형 위장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조모(36)씨는 성매매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를, 김모(38)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각각 손목시계형 위장카메라로 촬영했다.

경찰은 이들 일부가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 내 폴더에 정리해 놓기도 했지만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