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증설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까지 시행될 경우 이중규제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인천시와 경기도의 주장이다.

인천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접경지역(강화, 옹진)을 수도권 각종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인천, 경기,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27개 전략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바이오, 해양관광, 항공부품 등 전략사업 상당부분은 이미 인천과 경기도 등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 투자하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규제프리존 지역에 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인천과 경기도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송도와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신·증설도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경기도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내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천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수원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더해 여러 규제에 발이 묶여 있어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규제프리존특별법 혜택 지역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