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업무 시간 외, SN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일명 카톡(카카오톡) 메시지로 많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잘못된 직장 문화 청산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총 138조문 317개항으로 구성된 제5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서 양측은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 노사 대민서비스 향상 ▲사회봉사활동 강화 등 사회적 책무 마련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문서생산 및 과도한 회의 지양 ▲인사 상담실 운영 등 조직·인사제도 개선 ▲자녀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근무시간 이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관련 관행을 개선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