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여고생(10월 11일자 22면 보도)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고교가 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A(15)양이 재학했던 용인 B고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B고교가 해당 사안을 상급 기관에 뒤늦게 보고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A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자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자퇴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고교는 A양이 성매매를 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곧바로 학교전담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가 최우선인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교장과 학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B고교는 A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교육청에는 지난달 29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 외에도 10여명의 여학생을 끌어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C(19)군 등 일당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고등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성매매에 미성년자를 동원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C군이 다닌 D고교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 등 성범죄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에이즈 감염자 성매매' 은폐의혹 고교 감사… 자퇴 당시 인지후 보고 누락
현행법 바로 수사의뢰 해야
알선학생 다닌 학교도 포함
입력 2017-10-11 22:19
수정 2017-10-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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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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