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101000432800020691.jpg
최순실 변호인, 박근혜 석방 촉구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자처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다 같이 구속 사건으로 기소했고, 구속 사건으로 심리해왔다"며 "지금에 와서 롯데나 SK 건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은 영장 범죄사실에 그대로 들어있다"며 "영장 단계에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소할 때 뇌물 죄명을 더 붙인 것일 뿐 별개 공소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엔 공감을 표하며 "그걸 대비해서 최씨 재판을 분리 심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씨는 11월 19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