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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사실상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11일 정부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초동 방역실패로 인해 지난 2011년 이후 올해까지 7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소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 수가 총 7천472만 6천629마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액수만 국비기준으로 2조 1천971억 원에 이르며, 국비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도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926억 6천4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출한 보상금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관리비를 2010년 이후에만 총 1천51억 4천8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난 2014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가축 살처분지 조성지가 1천250개에 달해 이들 전염병에 걸친 축에 대한 처분비용과 인건비, 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최근 7∼8년 동안에 최소 2조 4천억 원 이상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철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란 살처분 가축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938만 4천702마리 ▲2012년 3만 1천502마리 ▲2013년 6만 4천554마리 ▲2014년 1천453만 8천632마리 ▲2015년 5천29만 938마리 ▲2016년 2천692만 5천471마리 ▲2017년 1천875만 1천840마리로 나타났다.

또 살처분한 가축 수를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가장 많은 7천146만3천589마리에 이르고 ▲구제역 309만9천463마리 ▲소결핵병 2만 8천598마리 ▲브루셀라 2만 2천777마리 ▲사슴결핵 5천468마리 ▲돼지열병 900마리 ▲기립불능우 829마리 ▲기타 10만 5천15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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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이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정부가 해당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지급액을 연도별 보면, ▲2011년 1조 6천32억 원 ▲2012년 8천83억 원 ▲2013년 1천552억 원 ▲2014년 1천223억 원 ▲2015년 9천29억 원 ▲2016년 682억 원 ▲2017년 2천16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보상금의 경우는 집행완료 기준 수치다.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국비)을 가축전염병 종류별 지급액으로 보면, 구제역이 전체 보상금지급액의 72.8%를 해당하는 1조 5천998억 원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이 조류 인플루엔자(AI)로 19.0%에 해당하는 4천179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 ▲소 결핵병(사슴결핵 포함) 927억 원 ▲브루셀라 497억 원 ▲돼지열병 21억 원 ▲기타 348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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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국비 이외에도 지방비로 지급한 가축전염병 보상금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25억 5천만 원 ▲2016년 168억 4천400만 원 ▲2017년 532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비 보상금을 가축전염병 종류별로 보면 ▲AI(조류 인플루엔자) 616억 4천100만 원 ▲구제역 108억 5천800만 원 ▲소결핵병(사슴결핵병포함) 111억 4천800만 원 ▲브루셀라 16억 3천500만 원 ▲돼지열병 5억 3천100만 원 ▲기타 68억 5천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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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비 지급 관련 자료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 해당 농가에 지급한 보상비 이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시·도가축 방역비)로 지난 2010년 이후에만 1천51억 4천800만 원에 이른다.

긴급방역비는 전액(100%) 국비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5억 1천300만 원 ▲2011년 736억 6천500만 원 ▲2012년 85억 5천500만원 ▲2013년 18억 8천900만 원 ▲2014년 18억 3천500만 원 ▲2015년 26억 8천만 원 ▲2016년 24억 6천100만 원 ▲2017년 25억 5천 원에 달한다. 긴급방역비는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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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지(매몰지) 조성지가 지난 2014년 이후에만 전국적으로 1천250여 개에 달한다. 조성방식 기준으로 ▲FRP(섬유 강화플라스틱) 저장조 716곳 ▲액비저장소 31곳 ▲미생물매몰 352곳 ▲일반매몰 141곳 ▲일반+FRP 혼합 10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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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이후 조성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지역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고 ▲2위 전북 280곳 ▲3위 전남 220곳 ▲4위 충남 181곳 ▲5위 충북 16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매몰지의 사후관리비만 2017년에 전국적으로 국비 16억, 지방비 24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지금까지 가축 살처분 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수백억 원이 추가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실패로 인해 국비와 지방비로 보상금과 긴급방역관리비, 살처분지 조성 및 관리비 등으로 수조 원대의 소중한 혈세가 사실상 낭비되고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사실상 낭비되는 국가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백신 개발, 교육강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초동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