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부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 주장을 폈다.
특검팀은 우선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부터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총합인 포괄 현안, 즉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게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삼성의 재단 지원은 다른 기업의 출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며 "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이재용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재단 지원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 것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재단의 사후적 통제에 관심이 없었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금액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대통령이 내세운 공익적 명분만으로 피고인들이 재단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인에게 돈을 받았다"면서 "내세운 명분만으로 자금 지원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심이 이 부회장 등에게 내린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이 추구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필연적으로 계열사와 주주들,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며 "에버랜드 사태 때부터 같은 의도로 이어온 불법 행위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이재용의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이든 포괄이든 묵시적 청탁이 있으려면 관계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1심이 '묵시적 청탁'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선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 현안"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된 팩트(사실)가 아니라 가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영장 청구하면서 확인할 수 없던 가상 현안을 무슨 수로 대통령이 인식하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외 재산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액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재산을 피고인들이 해외로 옮겨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이 정황 증거로 채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이중, 삼중의 전문(傳聞) 진술"이라며 "이런 경우 원진술자인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정 성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증거 재판주의,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측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박 주장을 폈다.
특검팀은 우선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부터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총합인 포괄 현안, 즉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게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판단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삼성의 재단 지원은 다른 기업의 출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며 "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이재용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재단 지원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 것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재단의 사후적 통제에 관심이 없었고,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금액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대통령이 내세운 공익적 명분만으로 피고인들이 재단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인에게 돈을 받았다"면서 "내세운 명분만으로 자금 지원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심이 이 부회장 등에게 내린 형량도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재용이 추구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필연적으로 계열사와 주주들,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며 "에버랜드 사태 때부터 같은 의도로 이어온 불법 행위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이재용의 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이든 포괄이든 묵시적 청탁이 있으려면 관계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1심이 '묵시적 청탁'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선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 현안"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된 팩트(사실)가 아니라 가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영장 청구하면서 확인할 수 없던 가상 현안을 무슨 수로 대통령이 인식하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외 재산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액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재산을 피고인들이 해외로 옮겨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이 정황 증거로 채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이중, 삼중의 전문(傳聞) 진술"이라며 "이런 경우 원진술자인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정 성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증거 재판주의,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