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가액 기준이 내년 설 이전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간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관계부처를 만나 소통하는 등 적극 노력했지만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김영란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가액 조정안으로 식사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농입인단체 34곳에 편지를 보내 내년 설 전에는 가액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편지에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만나 소통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지만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청탁금지법 가액 5·10·5로 검토
김영록 농림장관 "상향 기준, 설 이전 방안 강구"
입력 2017-10-12 22:34
수정 2017-10-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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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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