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갑)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여행자, 보따리상이 면세범위를 초과해 은닉해 들어오는 소액 밀수가 급증했다"며 "국산 면세 담배를 베트남 등 해외 정상 수출을 가장해서 밀수하는 형태 등을 보면 담배 밀수 형태가 점차 점조직화·대형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부과금 등이 시중 판매가의 70%를 상회해 밀수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세청은 불법 담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2년 41건(33억원)이던 담배 밀수 적발 규모는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 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81건(440억원), 88건(748억원)으로 늘었고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에는 더욱 증가해 2015년 593건(39억원), 2016년도 572건(137억원)이며 올해는 8월까지 633건(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기·정의종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