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화성시 하천의 야생철새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성·화성시는 항원 검출에 따라 가금류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등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17일로 예정된 고병원성 여부 발표를 예의 주시하는 중이다.
16일 안성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안성 한천과 화성 황구지천에서 지난 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6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날부터 일대 반경 10㎞ 내 농장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따라 이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이날부터 21일간 가금류 이동이 제한된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일대 반경 10㎞ 내에는 63농가에서 3천672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화성시는 봉담읍·양감면·정남면 등 일대 51개 농가에서 123만여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중이다.
안성시와 화성시는 반경 10㎞ 내 가금류 농장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임상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 내 전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성시는 안성천·청미천·한천 등 철새도래지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AI에 취약한 오리와 토종닭의 80%가 출하되면 곧바로 미입식 휴식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미입식 휴식제는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한 농가에서 동절기에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으면 오리는 마리당 1천400원, 토종닭은 530원을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문제는 17일께 발표 예정인 고병원성 검사 결과다. 검출된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염력이 강해 'AI 악몽'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12일과 13일 충남 서산 간월호와 천수만, 서울 강서구와 성동구, 안성 한천과 화성 황구지천에서 AI 항원을 검출했으나, 아직 고병원성이 확인돼 발표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17일 발표될 고병원성 판정 여부가 AI 방역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웅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