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집단급식시설 식품공급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917건에 달했다. 위반 건수는 2013년 180건, 2016년 276건으로 3년 사이 53%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8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2014년 26건, 2015년 57건, 2016년 59건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12건이 적발됐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144건), 부산(83건), 경남(76건), 전북(58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A사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꽃게 70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강원도 B사는 냉동 고등어를 상온에서 7일 이상 보관하다 적발됐다.
2015년에는 경기도에 있는 D사에서 수질검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고, 올해 서울 E사는 창고 등 보관시설에서 곰팡이가 검출되는 등 비위생적 시설관리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총대장균군 검출, 부추에서 살충제 농약인 디플루벤주론 기준초과 검출, 방충망 미설치, 창고바닥·냉장시설 바닥 위생불량, 작업대 위생상태 불량 등의 적발 사례가 있었다.
잠재적인 사고 발생요인인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미이수도 총 275건으로 전체의 1/3가량을 차지했다.
기 의원은 "대부분 소액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만큼 적발을 감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참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순기·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집단 급식 '불량 식자재'… 경기도 전국1위 불명예
수질검사 발암물질 검출 등
최근 3년간 142건 매년 늘어
"과태료 적어 적발 감수 영업"
입력 2017-10-16 22:35
수정 2017-10-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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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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