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2건중 380건 인용, 행정소송도 5년간 패소율 5.6%
"과세전 사전검증 강화 필요" "송무분야 역량 높여야"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납세자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건수 중 약 4분의 1이 인용 결정돼 세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법원을 통해 진행된 조세행정소송에서도 건수 기준 5.6%, 금액 기준으로는 13.0%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와의 다툼에서 번번이 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이언주(국민의당·광명시을)·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인천·강원지역 납세자가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 1천552건 중 380건(24.5%)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중부국세청은 앞서 2015년에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1천978건 중 617건(31.2%)이 인용돼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 심사청구는 국세청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더불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의의 일종이다.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의 조사역량이 부족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를 했음을 의미한다. 납세자가 이 같은 행정심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로 법원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부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에서도 지난 5년간 2천638건 중 148건(5.6%)을 패소했다. 패소 금액은 2천277억 원으로 전체 소송 금액 1조 7천559억 원의 13.0%에 달했다.
이언주 의원은 "과세 전 사전검증과 과세 후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인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조사자, 심의팀, 송무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인용률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도 "고액·중요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조세소송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 변호사 채용을 더욱 확대해 송무분야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