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웅지(곰기름)을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판 것도 모자라, 관람용으로 동물원에 임대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법인과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동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 김모(6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