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가 외항 경비를 맡은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무더기로 해지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을 역행하는 처사이면서, 계약 기간 자동 연장 관행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인천항보안공사 노조 등에 따르면 인천항보안공사는 외항 특수 경비원 10여 명의 계약을 최근 종료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그동안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 관행을 깨고 직원들을 일터에서 내쫓은 것이라며 공사의 비정규직 계약 종료를 비판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 남항, 북항, 신항 등 외항의 보안 업무를 부두운영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한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항보안공사는 특수 경비원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두운영사와 보안 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기간제 노동자인 특수경비원들은 고용보장을 확신해왔지만 공사는 외항 특수경비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인천항보안공사와 상급기관인 인천항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두운영사와의 계약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했다"며 "앞으로 부두운영사,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항보안공사,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장
노조 "관행 깬 정부정책 역행"
공사 "위탁업무 해지 가능성"
해수부·고용부와 협의 예정
입력 2017-10-18 22:08
수정 2017-10-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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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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