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심판 청구한 납세자 4명 중 1명은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지난 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은 3조1천800억원을 결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중부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언주·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해 납세자들이 중부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 1천552건 중 380건(24.5%)이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15년에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1천978건 중 617건(31.2%)이 인용돼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더불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의 일종이다. 납세자가 이 결정에도 불복해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에서도 중부청은 지난 5년간 2천638건 중 148건(5.6%)을 패소했다. 패소 금액은 2천277억원으로, 전체 소송 금액 1조7천559억원의 13.0%나 됐다.

또 윤호중·이현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결손처분한 조세는 8조2천766억원, 이중 중부청이 3조1천811억원으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중부청은 2015년 3조1천600억원을 결손처분했고, 2014년 3조2천217억원 등 매년 3조원이 넘었다. 올해도 6월 현재까지 1조6천728억원을 결손 처분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합하면 무려 17조6천183억원에 이른다. 체납액도 지난해 총액이 9조9천906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금액이 7조4천352억원에 달했고, 해를 넘겨 이월된 체납액이 2조5천554억원이었다.

세무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과세를 잘못해 되돌려주고 소송 비용까지 대주는 세무행정은 조세 저항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연간 3조원을 결손 처리한다면 어느 누가 세금을 제때 내겠는가.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중부청이 송무분야 역량을 높이고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중부청은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회초리를 든다면 뭐라 변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