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20대 여성이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10대 시절인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20여명의 남성이 A씨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고 이중 3명의 남성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이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7년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성매매하다 경찰에 또 적발된 셈이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28) 씨와 동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성매매를 말리기는커녕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나온다.
A씨는 경찰에서 성매매한 남성들이 더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고 8월에 단속이 된 뒤에는 성매매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성관계할 때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함에 따라 에이즈 감염 확산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A, B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성매수남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가 성매매를 한 뒤에는 채팅앱의 대화 내용도 삭제해버린 터라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