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천889건에서 지난해 2천111건으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도내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시흥에서는 한 살 짜리 여자아이가 진돗개에 물려 목숨을 잃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며, 제대로 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완견이 자신에게는 '반려견'이지만 남에게는 '흉악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견주도 많은 게 사실이다.
광교신도시에 거주하는 임종건씨는 "대형견을 키우는 아파트 내 이웃이 있는데, 목줄이나 입마개 등도 하지 않고 승강기에 타곤한다"며 "이번 일이 남일 같지 만은 않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견주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