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사와 대우자동차간의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관련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대우차 MOU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장관들은 대우차에 대한 세제지원과 노사안정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우선 대우차에 대해 차량판매때 붙는 특별소비세를 최장 6개월 납부유예해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천재지변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신고·신청·기타서류의 제출과 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대우차는 소비자에게 일단 특소세를 붙인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지만 거둬들인 특소세를 6개월 후에 납부할 수 있어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GM의 대우차 인수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법인·취득·등록세에 대해 감면해 주기로 했다.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자는 소득·법인세의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연합>연합>
대우차 특소세 6개월 유예
입력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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