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고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토지를 골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매매계약으로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총책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이모(7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충남 소재 토지 2만㎡에 대해 주인 행세를 하며 38억7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오랫동안 해당 토지의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 행세를 할 공범을 끌어들여 땅주인의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사무장 이씨와 미자격 부동산중개업자 박모(62)씨 등은 박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도운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이름바꿔 남의땅 주인행세 3억대 매매 계약금 가로채… 상록署, 사기일당 4명 검거
입력 2017-10-24 23:32
수정 2017-10-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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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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