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고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토지를 골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매매계약으로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총책 박모(52)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 사무장 이모(7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충남 서산 소재 토지 2만㎡의 주인 행세를 하며 38억7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오랫동안 해당 토지의 거래가 없었단 사실을 알고 주인 행세를 할 공범을 끌어들여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사무장 이씨와 미자격 부동산중개업자 박모(62)씨 등은 박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도운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권리 이전이 기록이 오랜 기간 없는 땅의 정보를 조회한 홍모(55)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사회복무요원 이씨의 아버지 A씨(52)에게 부탁해 토지주의 정보를 아들 이씨에게 조회토록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건당 50만원씩 받고 아들에게 조회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 일당이 조회해 습득한 토지주의 정보가 이번에 검거한 토지사기단에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평택 소재 85억원 상당 토지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한 김모(53)씨 등 14명도 함께 검거했다.

안산/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