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년창업자들의 자금 지원을 위한 '오산시 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 시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은 청년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시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이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경력은 3년 미만, 대표자 연령은 만 19세부터 40세 미만으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전부터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끝내고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오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3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오산시는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0.3%를 할인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농협은행 오산시지부는 협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할인해 대출해준다.

자금지원은 1년 만기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2종류로, 이자율은 1년 만기는 2.8% 고정금리이고,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은 2.85% 변동금리다. 총 지원금액은 20억 원으로 1개 업체당 지원되는 금액은 3천만 원 이하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금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오산시지부 (031-370-4403), 경기신용보증재단 동탄지점(031-613-8777), 오산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36-7572)로 하면 된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