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최 경진대회에서 수상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1) 시흥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시장의 기부 행위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흥시 담당관 우모(50)씨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이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장은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이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김 시장은 시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천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선거법이 금지한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김윤식 시흥시장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입력 2017-10-25 22:23
수정 2017-10-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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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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