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1조원을 투입,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구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시킨 구도심 활성화 사업, 시가 직접 시행하는 영구주택 1만호 건립, 정부의 구도심 뉴딜정책을 반영한 구도심 재생사업, 구도심 주택가 공용주차장 확충 등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정적 재원의 확보는 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매년 투입키로 한 2천111억원의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예산을 분리해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별회계가 편성되면 구도심 사업은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의 신뢰성이 높으면 향후 사업별로 국비를 유치하는 데도 유리하다. 소규모 영구임대아파트 1만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중요하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문제점이다. 소형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은 이같은 문제점을 상당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형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이 연간 1천호에 불과해 구도심 재개발에 따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는 인천시 재정 외에도 공공이나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며 시행절차와 과정도 복잡하다. 시가 2007년 동인천역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10년간 중단된 원인을 되짚어 보라.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도심 활성화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주민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되, 사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마스터플랜을 지역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 구도심 활성화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중심으로 선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거주자나 영세상인 등 서민들이 반강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