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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이 2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고대영 KBS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와 관련해 KBS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26일 고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고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국정원 담당관으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국정원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국정원 정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당시 고 국장에게 청탁하고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사장은 25일 KBS 이사회에 출석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이 수사 의뢰해 오면 조사자료 등을 검토하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