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건축물이라더라도, 도로와 주택 건설 시점의 선후관계 또는 개발 면적에 따라 소음 피해가 다르게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소음 민원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와 주택의 건설 시점, 택지개발면적에 따라 3개의 소음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고속도로가 먼저 건설된 후 주택이 개발된 경우 '주택법', 주택이 들어선 뒤 도로가 설치되면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주택이 도로 개설 뒤 개발되더라도 택지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는 '환경정책기본법'을 따른다.

실제 영동선 부근 인천 소래 A아파트는 소음저감 책임이 주택사업자에게 있는 '주택법'에 의한 소음측정결과 6층 이상 지역에서(창호 미개방) 74㏈, 영동선 부근 수원 광교 B아파트는 소음저감 책임이 도로개발자에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측정에서 61.3㏈ 등 각각 조사됐다. 같은 영동선 상의 아파트이지만 법 적용 기준에 따라 최대 12.7㏈의 차이가 났다.

A아파트는 주택법상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실내 45㏈ 이하만 충족시키면 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하면 주택법 적용할 때보다 최대 29㏈의 차이가 발생, 법 기준에 미충족한 건축물이 된다. 박 의원은 "도로변 법률상 소음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소음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주거 형평성의 문제"라며 관련법의 조정을 촉구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