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업무 떠넘기기 아닌 기준 마련
'공동세'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역량 강화
행·재정 현황 오픈플랫폼 구축등
지자체 내 '견제 기능' 확대·보완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공화국으로 거듭나게 할 정부의 핵심 전략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실정에 맞게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보다 투명하게 지방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자체 내 견제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들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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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권한 대폭 늘리고 중앙 업무 떠넘기기 방지

우선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이 해야 할 업무를 지방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 사무 배분이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배분되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무 배분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정부가 제대로 살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소득세를 확대하고 지방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등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스스로 잘 사는 지방 만들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전략의 골자다. 대표적인 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지자체가 치안·복지 등 현장 단위에서 종합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경찰은 중대 범죄 등 전국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자치경찰은 보다 지역주민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차이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행정 참여 역시 더욱 강화한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투표·소환제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조례 발의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협의체가 직접 마을자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토록 해, 언제든 지방의 행·재정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 간 협동 기반도 마련한다.

출·퇴근 등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이뤄지는 만큼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 협약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자치단체끼리 별도의 법인체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 초광역권 도시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공갈등조정위원회도 새롭게 설치한다.

■자율성 확대·자체 견제 장치 강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를 탄탄히 하겠다는 방침이 우선 제시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입법을 지원할 전문인력을 늘린다는 얘기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대표 인사청문회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조직·인력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키로 했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 관리 자율화, 맞춤형 조직 재설계, 지방공무원 채용시스템 개선, 전문직 공무원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김순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