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진은 수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교육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 DB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올린 6만 원으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됐다. 이는 올해보다 월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실업급여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약 8만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