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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다. 사진은 전날인 26일 열린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착석한 모습. /연합뉴스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은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정통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통한다.

부드러운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해 '외유내강' 스타일로 불린다.

1983년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2012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형법 제250조 2항(존속살해죄) 위헌심판 사건에서 직계존속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위헌심판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법원에 몸담았을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여배우가 '교도소 경비대원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도산 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실무 원칙을 확립했다. 2011년 한국도산법학회장을 지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사법부 과거사 문제 논의에 힘을 쏟았으며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 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도 지명돼 이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핵심판 선고 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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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