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전자 파일일 경우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했다. 1메가바이트(MB)까지는 무료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1MB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작년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약 31만건으로, 이중 4만5천여건(약 15%)에 대해 7천753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다만,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기존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