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탈북과 입북, 재탈북을 반복한 40대 남성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0)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강씨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 작업반장이던 지난 2015년 4월 20대 여성 A씨와 함께 탈북한 뒤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A씨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입북 2달 뒤 강씨는 대남선전방송에 2차례 출연해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아내와 함께 재탈북해 지난 6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검경 조사 결과 강씨는 입북 당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부터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갖고 입북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북한에 무단으로 가거나 보위부가 내린 지령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아내와 함께 재탈북을 도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