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이탈·중복감사 등 지적
이미 중단된 검단스마트시티
'당장 중단' 어이없는 촉구도
지자체 국감 실효성에 '의문'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의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국회가 지자체 국정감사를 진행할 명분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의 인천시 국감장 밖에선 "감사 범위를 벗어난다", "중복 감사다", "소모적이다"라는 뒷말들이 나왔다.

국감 쟁점 중 하나였던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인천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돼 조사 중인 사안이고,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은 앞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던 내용이었다. 이마저도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 범위인 국가위임사무나 보조금 등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인천시 자체사업들이다.

이미 지난해 중단 결정된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인천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단 결정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모습은 현재 국회의 지자체 국감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지자체 국감에 명분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폐지 목소리는 1990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엔 국회가 지방에 대해 감사권을 갖고 일반 행정에 견제기능을 행사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상 그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는 건 순리라는 취지가 강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국 지방의회의장단이 국정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의한 적도 있지만,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감은 실시돼야 한다"는 등의 정치권 반발논리에 번번이 막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하는 등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에 적극 나서는 상황은 국회의 지자체 국감 폐지에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과정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명히 구분하고, 지방사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지방의회로 넘겨 자치권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많은 논란을 야기해 온 국회의 지자체 국감이 지방 발전에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강화의 출발점이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회의 국감 폐지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