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등으로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맹견 사육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맹견 사육에 대한 허가제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인사사고 발생 등 사후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발생한 '개 물림' 사고가 애완견 소유자들의 관리소홀 등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본능적으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맹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아예 법적으로 교육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기존의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화 외에 맹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유자에게 강화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리 대상 맹견의 범위를 늘리고 맹견 사육 때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목줄 미착용 등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향상하고, 추후 상위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