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의 2차 대상자가 30일 선정됐다.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도 거주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지난 1차 지원까지 중위소득 80% 이하로 한정했던 조건을 이번 2차부터는 150%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 선정의 폭을 넓혔다.
지난 9월 진행된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에선 1천900명 모집에 1만1천646명이 몰려, 6.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는 서류심사에서 청년들이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해 이날 최종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대상자들은 금전 지원 외에도 상담사를 통한 구직기술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의 취업서비스도 받게 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11월 1일과 2일 고양 킨텍스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청년구직지원금 홈페이지(young.jobaba.net)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gi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2차 발표… 300만원·취업서비스 혜택도
입력 2017-10-30 22:35
수정 2017-10-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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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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