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주)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부영 측은 경실련이 '사업비'와 '분양가'를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분양가를 부풀린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천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해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경실련 자체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 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화성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은 다양한 국토부 질의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데, 경실련 측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