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선(先) 환급금 보전을 놓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와 교육부가 맞서고 있다. 지방정부는 개인에게 환급해준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연히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이미 지자체에 내려보낸 국비 예산이 환급금을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며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돈을 떼먹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을 개인에게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시·도가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주고 부족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2008년까지 자체 예산으로 443억 원을 환급해줬다. 충북은 174억원, 부산은 157억원 등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교육부가 이 예산을 보전해줘야 마땅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환급 소요액 현황자료'를 통해 도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2천131억원이고, 환급에 1천968억원이 소요됐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근거로 오히려 도가 163억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환급금 검증협의회' 회의에서 교육부 자료는 실제 소요된 예산이 아니라 예산서 추계만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교육부는 경기도 결산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액을 수정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환급금을 보전하지 않고 남의 일보듯 한다. 예산편성이 끝나 내년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를 아래로 보는 중앙정부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느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의 협조 요청을 수용하고 이행하겠는가. 교육부는 '화장실 갈 때와 다녀온 뒤 달라졌다'는 지방정부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환급금 보전을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 앞에서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료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사설]교육부, 지방정부에 환급금 보전해줘야
입력 2017-10-30 20:05
수정 2017-10-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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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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