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관보에 게재해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경인지역에 금연아파트는 지정된 곳은 9월말 현재 48곳이다.

정부는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인 10만 원을 마찬가지로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과태료를 5만 원으로 낮췄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