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가로채기'를 주도했다는 의혹(6월 19일자 23면 보도)을 받고 있는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과 KEB하나은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업무상배임·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모다 대표 박모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다와 하나은행은 모다 아울렛 오산점 부동산 대출 연장에 대해 부동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모다는 모다아울렛 오산점이 입점한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대 부동산(500억원 상당)을 공매를 통해 274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였던 윤모(49)씨는 모다가 애초부터 모다의 동의 없이 대출채무 이행 시기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 자금운영을 어렵게 했고 부동산을 가로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을 단순한 대출승인용에 불과하다며 삽입한 변호사 안모씨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다 측은 윤씨 등 고소인을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인의 부동산 대출 연장이 가로 막혀 부동산 명의가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 등 고소 건과 피고소인의 맞고소 사건을 한 검사가 맡아 수사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하나은행이 모다 오산점 소유주였던 윤모씨에게 불필요한 법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모다아울렛과의 임대차계약을 조건부로 하는 등 불공정한 대출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 받은 사모펀드에 임차인인 모다아울렛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모다와 하나은행 권모 전 부행장이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을 빼앗아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는 이르면 연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모다 측은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모다-하나銀' 칼 빼든 검찰·금감원
'오산점 부동산 대출연장 부동의 업무 방해' 대표 등 수사
불공정 대출계약 조사… 모다 "임대인 명예훼손" 맞고소
입력 2017-10-31 22:02
수정 2017-10-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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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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