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당시 제출 서류에
건강진단서는 제외돼
영유아 수업 전염 우려
교육부 법 마련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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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아웃렛 등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소속 강사 채용 시 기본적인 건강검진 서류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계는 최근 영·유아 대상 수업을 진행하던 강사가 결핵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자 뒤늦게 강사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교나 아동복지관 등 다른 집단시설과 같이 문화센터에 대한 관리 규정도 정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소속 문화센터 강사를 채용할 때 이력서, 강의계획서, 자격증,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토록 했다. 보건증 등 건강진단서는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경기도 4곳, 인천 2곳, 서울 1곳에 위치한 홈플러스·롯데마트·2001아울렛 문화센터에 출강하며 영·유아 대상 수업을 진행했던 강사가 결핵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재 200여명의 영·유아와 학부모 등에 대한 감염조사가 진행 중으로, 홈플러스와 2001아울렛 측은 지난달부터 뒤늦게 '결핵' 관련 진단서를 필수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롯데마트는 여전히 관련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나머지도 결핵에 대해서만 요구할 뿐 B형간염 등 전염 위험이 있는 질병에 대한 항체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서 직원 채용 시 한 달 안에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화센터는 빠져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법령을 개정해 문화센터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는 '평생교육법'이 강사요건을 사적인 신고영역으로만 보고 있어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