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지급의 환급금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 금지에 나서는 등의 고강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체납차량 집중 영치, 총포 및 특수차량 압류 등의 행정적 제재도 더해진다. 반면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은 현 주소지 파악과 소액 환급금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