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척결' 천명 道산하기관 긴장
지방정부 차원 특별대책본부 운영
도내 무자격자 합격·부당 탈락 등
5년간 10여건 대부분 경징계 그쳐
재조사·별도 징계 조치 이뤄질 듯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본부까지 꾸려지게 되면서, 사정의 칼날이 겨눠진 경기도 산하기관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과거 채용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합격하거나 합격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도 산하기관에서도 천태만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다.
1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채용과 관련한 경기도 종합 감사 내역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10여 건의 크고 작은 부적절한 채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경기도의료원은 의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공중보건의 기간이 만료된 무자격자를 채용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같은 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를, 규정에도 없는 '임용적격자 없음 판단'을 내려 탈락시켰다.
탈락자가 채용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채용사례도 있었다. 2013년 경기도문화의 전당은 당초 1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공연분야 7급직에서 2순위였던 응시자를 부당하게 추가 합격시켰다.
또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접수일 4일 전에 채용공고를 내 고작 8명 만이 응시하도록 하고, 공개채용임에도 '특별전형'이라는 이름을 붙여 서류·면접전형 만으로 직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채용 조건인 경력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을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를 최종 합격 처리했다.
이 밖에 관련 학위가 없는 사람을 초빙연구원으로 채용(경기연구원)하거나 공고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응모자가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경기대진테크노파크)도 확인됐다.
이처럼 '채용비리'라고 해석될 수 있는 사례가 속출했음에도 이들 기관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기관 '경고'나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 때문에 특별대책본부가 운영되면 추가적인 부정 채용에 대한 집중 조사 외에도 이미 밝혀진 부분에 대한 재조사와 별도의 징계 조치 등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제 대충 못 넘어간다
입력 2017-11-01 22:02
수정 2017-11-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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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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