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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비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세무조사절차 등을 납세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개선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또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장되도록 납세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세정협력을 통한 해외진출기업 보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등을 통한 과세불확실성 해소, 성실납세협약 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대상 제외 등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 회장단은 통상마찰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면제 ▲유동성 제고 등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 성실납세협약제도 확대 운영 ▲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 세무조사 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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