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
1일 도와 일선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부천·용인·여주·고양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곳·자격증 대여 5곳·유사명칭 사용 12곳 등 모두 47곳의 불법 중개 업소가 적발됐다.
용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진행했고, 여주시의 한 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영업을 나머지 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행위는 국세청이나 경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힘을 합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부동산 불법중개 47곳 적발
입력 2017-11-01 21:54
수정 2017-11-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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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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