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 피의자에 대해 뉴질랜드 법원에 긴급인도 구속 청구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드리고 피의자 김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우리 검찰과 경찰은 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씨가 도피 엿새 만인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바로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를 밟았다.

검경은 김씨가 현지에서 경미한 절도 범죄를 저질러 체포돼 바로 풀려날 것을 고려해 이 같이 요청했다.

긴급인도구속 청구란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심사 전까지 사건 피의자를 구금해 줄 것을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조약에 따라 최대 45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노스쇼어 지법이 우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구속하면서, 김씨의 석방을 우려했던 우리 당국은 국내 송환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반응이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5시께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A(55)씨와 동생 B(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계부 D(57)씨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