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에서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해 온 업주와 운영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상진 부장검사)는 2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한 뒤 무단으로 건물을 용도변경해 대형 펜션을 운영해 온 혐의(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등)로 최모(64)씨 등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를 비롯한 7개 펜션 업주와 운영자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홍모(59)씨 등 27명은 벌금 3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간 가평 일대에서 소방·환경시설 기준을 피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으로 가장한 펜션을 지은 뒤 여러 개로 쪼개 일부만 민박으로 등록하고, 펜션 내에 실내 수영장을 비롯한 호화시설을 설치해 고급 펜션으로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을 허가 없이 펜션으로 운영하거나 건축물 불법 증축, 무단 하천점용, 무허가 유원지 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이렇게 지어진 펜션 하루 숙박료로는 전망과 시설에 따라 20만∼6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호화 펜션의 경우 풀이 있는 객실의 하루 숙박료로 77만원, 1동 전체를 쓰는 요금으로 18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은 펜션에 비해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소방시설이나 하수도·정화조 시설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발된 펜션에 대해 가평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유사한 불법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