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사는 최모(32)씨는 올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프로야구팀을 응원차 야구장을 가기 위해 온라인으로 표를 예매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매번 매진된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표값의 5~20배를 지불하면 양도하겠다는 글이 쏟아져 올라왔다. 최씨는 "온라인 암표상이 이렇게 대놓고 활개치는데 단속은 왜 하지 않는 건지 답답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딸의 소원인 아이돌 콘서트 표를 공식 예매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려 했던 강모(45)씨도 매진으로 인한 예매 실패에 결국 5배의 웃돈을 얹어 암표를 구했다. 강씨는 "뻔히 암표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딸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수는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들어 매크로(예매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까지 이용되는 등 온라인 암표 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애꿎은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장 및 공연장 등에서 현장의 암표상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20만원 이하의 즉결 처분 뿐이다.
문제는 온라인 암표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조차 불가하다는 것. 실제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의 표를 싹쓸이 하는 등 현장 암표상보다 피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지만, 관련 규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폐기된 상태다.
국회와 사법 당국의 답답한 행정에 결국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문화 예술 체육 쪽 암표 관련 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올려 나흘 만에 8천명이 넘게 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매 행위 규제를 통해 충분히 온라인 암표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매크로'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매한 표를 재판매하는 것을 막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 및 경기뿐만 아니라 명절 승차권 예매에서도 온라인 암표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 소비자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이지만 처벌과 단속할 근거가 없어 모니터링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온라인 암표 규제법 없어 '소비자만 독박'
매크로 이용 표 싹쓸이후 최소 5배이상 웃돈 요구 기본
현장 거래만 단속 '속수무책'… 靑 국민 신문고 청원중
입력 2017-11-05 20:54
수정 2017-11-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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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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