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 밀집해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시형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 국한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한 지정·확충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산업단지공단 안에 있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역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전국 39만 3천300여 개의 제조업체 중 80.6%인 31만 6천800여 개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땅값이 비싼 도심보다는 도시 외곽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업체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돼야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에 시흥시 대야·신천동(기계금속), 용인시 영덕동(전자부품), 양주시 남면(섬유제품) 등 3곳을 포함해 전국 11곳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고, 550개에 육박하는 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역이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아예 배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이같은 문제로 각 시·군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고, 산업단지 내 소공인에 대한 금융이나 인프라 지원에도 애로가 많았다"며 "최근 성남·시흥·양주·김포 등 전국 7곳의 지자체들이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확충 권한 확대
산단내에 지정 인프라 구축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1-05 20:55
수정 2017-11-0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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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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