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처럼 명의만 빌려주고 공사엔 참여하지 않은 채 돈만 챙기는 경기도 건설업계의 '적폐'가 청산될지 주목된다.

설립 1년 만에 3천억원대 사업을 수주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D사 사태'가 논란이 되자,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컨소시엄 공동주관사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공모 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컨소시엄 대표 주관사에 대해서만 평가했지만,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사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는 게 새로운 지침의 골자다.

3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대표주관사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BBB- 이상, 공동주관사의 경우 B+ 이상인 곳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에 따른 공사비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공사의 사업 상당부분이 300억원 이상 규모인 만큼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 공사도 비례하게 이행토록 하는 한편 부정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 협약서도 도시공사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도시공사는 앞서 4차 따복하우스 건설을 맡을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사 내부 평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평가위원회를 전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설립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D사가 컨소시엄 공동주관사 자격으로 2016년 3천억원대 규모인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분 40%를 나눠 받은 후, 실제 공사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점이 추가로 논란이 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특정감사를 통해 공동주관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가 공모 지침을 새롭게 마련한 것은 해당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 격이다.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은 "투명한 입찰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