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할때만 주민의견 등 제한
준공 후 기본계획 변경 무방비
올해만 축구장 19개 규모 늘어
환경오염 주범 사후관리 안돼
산업단지들이 조성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화학입지 면적을 제한적으로 수용해 준공한 뒤 손쉬운 변경 절차를 통해 화학입지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만 도내 4곳의 산업단지에서 간단한 관리계획변경을 통해 축구장 19개 면적에 해당하는 화학업종 입지가 확대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맹점으로 인근 주민들이 화학사고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가 게재한 산업단지 변경고시를 분석한 결과, 양주 검준·파주 당동·포천 장자·오산 가장2 등 모두 4곳의 산업단지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화학업종 부지를 늘렸다.
포천 장자의 경우, 애초 전체 면적의 0.9%(2천694㎡)에 한해 화학물질·화학제품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지만 3만1천673㎡로 대폭 확대(9월 5일자 1면 보도)됐고, 파주 당동은 2만9천743㎡에서 3만9천860㎡로 1.7배, 당초 화학업종 면적이 9만3천713㎡였던 오산 가장2는 18만6천259㎡로 2배, 양주 검준은 6천997㎡가 새롭게 늘어나 올해만 모두 13만8천638㎡의 화학업종 부지가 늘어났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화학업은 대기·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며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대표적인 공해업종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광주시 초월읍 일대 주민들은 "주거지 근처 화학공단 입점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했다.
또 지난 7월 화성시 동탄2산단이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을 배출한다"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조성계획 심의 신청이 보류되는 등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지만, 막상 준공 이후에는 별다른 제재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화학업종의 면적을 늘려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다른 용도로 분양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몇 해 지나지 않아 편법적으로 화학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바꾸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냄새는 물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등을 염려하는데 이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면적을 늘려준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경기도는 이 같은 화학업종 부지의 확대·변경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산업단지 측 요청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면서 "관리하는 쪽에서도 부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는 화학업종을 입점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화학업종, 産團 입주 어려워도 면적 확대는 쉬워
입력 2017-11-07 22:10
수정 2017-11-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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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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