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증가 우선순위 재조정
기존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
평가기간 50~60년 연장 필요
정성호 "예타제도 개선 노력"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시 '공공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정부 주도 사업이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짚어보겠다는 의미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조정식(시흥을) 의원,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국회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안전산업연구센터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투자 정책방향'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등에 공공성 평가를 도입해 정책의 경제성뿐 아니라 공공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성 평가 항목으로 공익·공개·공민·공정·정책 주체와 가치 등을 기준으로 내놨다.
특히 최 센터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투자의 정책방향으로 ▲철도투자 대비 이용자 증가 수 등 우선순위 재조정 ▲기존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추진 및 신규 민자사업에 대한 선별적 시행 가능성 개방 유지 ▲안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철도안전 투자를 강조했다.
이어 장수은 서울대 교수는 "철도시설 내용연수와 평가 기간을 현행 40년에서 50∼60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철도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장 교수는 철도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간 연장 및 할인율 인하, 소득효과 고려, 위험비용이 포함돼야 하며 환경적 편익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이동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SOC 투자와 국민의 안전·환경적 관점에서의 SOC 혁신이 필요하다"며 "철도정책의 공공성 강화방향과 철도 특성을 반영한 예타 제도 개선방향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